보건소는 완전, 부분의치 시술비용 전액지원과 사후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단, 75세 이상 완전의치는 본인부담금만 지원)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상, 하악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 현재 보유한 치아가 기능상실로 저작 불가능 상태상, 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어금니) 결손 상태이다.(단, 한번 지원 시술 받은 자는 제외)
한편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며 77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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