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4억7631만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7631만원 지원
보령, 72개 단체 선정… 부적정 집행 시 환수조치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3.02.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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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2개 단체에 총 4억7631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 촉구를 유도키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20일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7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신청공고에는 총 75개 단체에서 6억2472만원을 신청했으나 취지의 적합성, 시기 등의 요인으로 3개 단체(신청액 600만원)가 탈락됐으며, 선정된 72개 단체도 지원금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예산 현안 등으로 총 1억4240만원이 삭감됐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부시책에 맞춰 조기 보조결정하고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확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업진도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및 사업추진 시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점검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키 위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는 보조금의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토록 하고 승인항목별로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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