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H모씨 같은 2)H모씨는 농산물 유통업 종사하며 형제지간, 피의자 3)G모씨는 논산시 모농협 일용직근로자들로 지난 2012년11월 19일 오후 5시경 논산시 모면 소제 모농협 공판장내에서 피의자 3)G모씨가 운전하는 지게차량을 운전 하던 중 피의자 2)H모씨의 우측다리를 충격해 우측종골분쇄골절 등 8주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의자 1)H모씨의 차량으로 작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접수하기로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최근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사기로 인한 끔직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나 보험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하루 속히 자동차 보험금 손해율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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