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ㆍ주택가ㆍ공터에 계속해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일제 정리기간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자체 처리기간을 주어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 폐차 및 범칙금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