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로 3월 27일 해미면 오학리 소재 임야에서 고춧대 등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비화되어 산불이 발생, 임야990㎡와 봉분2기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3월 23일과 11일에는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1시간 만에 완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잠깐의 방심이 화를 불러오는 만큼 주민들은 생활속에서 화재예방 안전 의식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2009년 2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로 제정된 ‘불 피움 사전신고제’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전화(041-689-0412), FAX(041-689-0429)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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