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연이은 어린이집사고 막을 수는 없는가
[충일논단] 연이은 어린이집사고 막을 수는 없는가
  • 최춘식 국장 논산주재
  • 승인 2013.04.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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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고는 늘어만가고 이제는 교사들의 행동마저 자질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이들 일정의 대가를 받으며 부모들로부터 위탁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행태는 문자 그대로 일벌백계해야 할 범죄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귀여움만을 받아야 할 어린이가 맞벌이 부모 품을 잠시 떠나 믿겠거니 하고 맡겼지만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집어던지는가 하면 밀어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간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로 그 일정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을텐데 그렇게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골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사고역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나고 있어 그것에 대한 대책역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도의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먹일 피자를 가위로 자르려다 아이의 손가락·손등 피부를 함께 자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차량 안에 어린이가 잠든 사이 7시간이나 발견을 하지 못해 30도가 넘는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에 체온이 급상승하여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09년 3646건에서 2010년에는 3415건, 그리고 2011년에는 2992건, 지난해에는 2485건 등 매년 3000건 내외로 일어났으며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1건, 12건, 8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집 사고 시 보육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추궁과 함께 그 손해의 보상을 둘러싸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도의적인 책임과 물질적 손해배상 책임 보육교사의 책임 또는 무과실책임도 져야 한다. 무과실책임은 명백한 불법행위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된다. 비록 형사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민사상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는 보육교사 개인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육시설 안팎의 시설물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밀어서 넘어트린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어린이집 사고는 민·형사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무를 다 한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에 처벌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물론 아동학대에 관하여도 처벌이 능사는 아닌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든지 어린이들에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아동복지법 제3조 9호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 학대라고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누구든지 다음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다.
허나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천진난만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교사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교사들은 하루속히 다른 분야의 일터를 찾아보는 것 역시 아동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처럼 내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역시 소중한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사직에 몸담았으면 열과 성을 다하여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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