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태안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태안군, 9월까지 불법지하수 양성화 추진
  • 태안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3.04.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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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태안군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를 ▲신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혜택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자료실에서 자진신고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읍면에 비치된 신고서에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고대상은 읍면에, 허가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미 불법 지하수시설물에 대해 2010년9월부터 2011년 8월까지(1년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조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 지하수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한 군민은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 상하수도사업소(670-25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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