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08년도 시범사업과 2011년도 선행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일필지조사 및 측량과 필지별 경계조정 그리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액 결정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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