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어디로 대피하나요”
“전쟁 나면 어디로 대피하나요”
면 지역, 마땅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없어

소방방재청 “지하시설물 없어 지정 어려워”
  • 뉴시스
  • 승인 2013.04.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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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위협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면 지역에는 면사무소 외에 마땅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없어 유사 시 면 지역 주민이 위험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 차·보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 발전기, 방송통신시설, 제독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는 ‘민간대피시설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전쟁에서도 국제법상 보호를 받는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 가입했다.
비상대피시설은 이처럼 전쟁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지만 면 지역에는 면사무소 외에는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지침을 보면 비상대피시설은 읍 단위부터 적용하고 면 단위는 면사무소만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지역 읍 단위에서는 군청과 읍사무소 지하 상황실이나 식당, 아파트 주차장이나 창고, 대피소 등 지하시설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 읍 지역 주민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반면 면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비상대피시설 수용 기준은 3.3㎡에 4명으로, 대부분 면사무소는 100~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민은 대피 공간이 없다.
충북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면 지역에 면사무소 외에는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소방방재청에 질의했더니 면 지역은 지하시설물이 없어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사유재산을 함부로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할 수도 없고 면 지역은 이를 지정할 만한 지하시설이 거의 없다는 이유다.
지자체의 비상대피시설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 가운데 3개 시 외에 일부 군 지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상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없다. 검색창에 ‘대피시설’이나 ‘대피소’를 치더라도 검색되지 않는다.
김모(43)씨는 “면 지역 주민은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막막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군청 홈페이지에서는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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