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내 기준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신규업체이며,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 100%(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업체 중 60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관련 규정 교육과 문서관리, 원료 및 첨가물의 확인서 작성법, 유기취급 기분에 적합한 시설배치, 인증심사 신청 절차 등 인증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aT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해 내달 7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으로 제출하며, 접수 후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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