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계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05.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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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 탄소포인트제 결과에 따라 298세대에 488만3000원의 인센티브(계룡사랑상품권 및 현금(5000원 미만))를 10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인센티브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에 따라 5000점(1만원)부터 1만점(2만원)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상세 정보 입력하거나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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