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인센티브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에 따라 5000점(1만원)부터 1만점(2만원)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상세 정보 입력하거나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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