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 종천면 일원 3개지구(종천1·2지구 장구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100년 전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기에 이번 사업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지구토지소유자 2/3(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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