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지적재조사 실시
서천, 지적재조사 실시
지적공부 불일치에 따른 분쟁 해소
  • 오희준 기자
  • 승인 2013.05.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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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30년까지 서천군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실시해 토지 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올해 종천면 일원 3개지구(종천1·2지구 장구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100년 전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기에 이번 사업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지구토지소유자 2/3(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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