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송모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경 공주시 옥룡동 소재 A아파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김모양(17)을 충격해 사망케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피해자 구조 및 현장보존 등 초등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강력팀, 교통조사계, 112순찰차 등 전 경력에 대한 비상소집 및 긴급배치로 도주한 피의차량을 수색하던 중 4시간 만에 A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의차량을 발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의차량 운전자 송모씨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구속영장 신청 했다.
한편 피해자 김모양은 이날 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 불의의 변을 당한 것으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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