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품안전 높이려면 국민참여 확대가 해답이다
[사설] 식품안전 높이려면 국민참여 확대가 해답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5.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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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악으로 분류된 분야 중 하나가 먹거리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이런 4대 사회악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청단위 안전기구가 처단위로 격상한 ‘식품안전처’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한 먹거리 안전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유혹에 약한 이 분야의 범법행위를 어떻게 막느냐하는 방법론은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됐다.
지난해 통계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불안이유를 우리 주변의 식품에 대해 국민 중 16.1%만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만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식품안전 위반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식품안전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29개의 관련 법률로 관리되고 있고 이들 법률은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약처 외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소관한다.
불량식품이라 함은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식품안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식품들로 국민들이 쉽게 불량식품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독·유해물질, 병원미생물 등에 오염됐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등으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조·가공·보관·조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과 표시기준, 식품 등의 성분에 대한 규격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조·가공된 것,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 수 많은 종류가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나머지 관리집중도가 낮아졌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역시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불량식품의 발생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크게 생산·공급자, 수요자, 행정제도 등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공급자의 책임감 미흡, 위반자 중심의 관리체계 미흡, 신규영업 안전규제 미흡, 소비자 식품안전 정보부족 및 취약계층(어르신, 어린이 등) 선호식품 상존, 처벌기준 및 감시 인프라 미흡, 소비자와 소통·정책 부족 등 복잡하고 난해하다.
국민의 90%가 식품을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근절대책이라며 식약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량식품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기본 추진방향은 5가지다.
정부 기관별 수행 식품관리업무를 범정부적 협업시스템의 그물망식 관리로 전환, 제품관리 중심에서 불량식품 취급자 중심의 관리로, 단속위주에서 불량식품 발생 근본원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적 관리위주로, 정부 주도 안전관리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단발적 홍보와 계도 관리 행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중심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9개 정부기관을 모두 참여시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정부 부처 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국민과의 소통 전담조직 운영,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식품안전관리분야 정책과 집행의 모든 분야에 소비자 즉 국민이 다양하게 참여해 주인으로서 능동적, 적극적 권리행사를 다하고(Empowering) 정부는 이러한 마당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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