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200명이 넘게 있고 이들이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이 비난받는 이유다. 때에 맞춰 국세청이 적법성 여부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하루만에 조사및 처벌을 위한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면을 조사하는 일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 위법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덕에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산이 수조,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 고소득층이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용어가 비교적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분명 기자회견에서는 ‘조세피난처’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이날 시민단체들은 ‘조세도피처’로 사용했다. 얼핏 다른 내용과 의미로도 보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즉, 피난은 ‘재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의미이므로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저지른 경우 ‘조세도피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피난이나 도피가 가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지만 가해는 우리정부가 정한 법률로 다르지 않고 도피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려 보인다. 무엇인가를 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숨긴 장소가 모두 같은 성격 즉, ‘알리고 싶지 않은 자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출처가 밝혀진 이상 국세청 조사에 이은 검찰고발, 수사와 처벌조치가 따를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의혹이 결코 작지않은 점을 감안,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