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 노조 첫 단체교섭
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 노조 첫 단체교섭
노사 각 5인 이내 위원수 구성, 월 2회 실무교섭

노조 요구안 430개 항목 합의는 진통 겪을 듯
  • 뉴시스
  • 승인 2013.05.23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첫 단체교섭 자리에서 이기용(왼쪽)교육감이 조합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오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교섭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협의에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내 국장과 과장 등 10명과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 이태의 본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등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해서 품격있는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앞으로 노사 각 5인 이내에서 위원수를 구성한 뒤 교섭 시작부터 2개월까지는 주 1회, 이후부터는 월 2회씩 1일 3시간내에서 실무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참관인은 5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경력인정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 교육감 직고용 등 430개 항목에 이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불법 집회와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경찰과 노동청에 서로를 고발한 상태에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섭에 나선 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사전실무협의를 벌여 교섭위원수와 시간 등 주요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