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 1일까지이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쉬운 사례를 보면, 우선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만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