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테크노밸리 현장에 산업폐기물이 폐기물처리장처럼 쌓여져 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서산테크노밸리 단지 현장 곳곳이 환경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곳 현장에 산업폐기물이 폐기물처리장처럼 쌓여져 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서산테크노밸리 단지 현장 곳곳이 환경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공사인 H건설은 서산테크노밸리 단지 조성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 등은 제 때 처리했어야함에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폐기물 등이 규정에 의해 적정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로서 주변 환경과 인체 오염을 우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지정폐기물로 법정 관리돼야할 폐유는 무단 적치된 채 뚜껑조차 없는 드럼통에서 흘러내린 오일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환경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
또 사업단지 현장 곳곳에 건축자재, 산업폐기물(스치로폼)등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과 혼합폐기물 등이 그동안 단지 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다이옥신 배출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사업장 단지 내 녹지 공간에 이식된 고가의 소나무들은 애초 뿌리를 감싼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돼 뿌리를 못 내린 상당의 소나무가 관리소홀로 인한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로주변 시설녹지는 들어설 수 없는 전신주가 녹지 중앙에 조경수와 나란히 시설되어 있고, 단지 내 성연천에 시공된 교량은 불량레미콘 타설로 균열현상이 발생,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전반적으로 서산테크노밸리 설계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시공사인 H건설은 최소한의 환경대책을 방치해 산업폐기물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관리는 뒷전 인 것이 밝혀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모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산시 또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멍난 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폐유로 인해 오염된 부분을 확인했다”며“폐비닐류, 폐목재 등은 재활용 등 적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테크노밸리 사업단지는 아직 준공전이라 보완 중이라”며 “불거진 문제들은 바로 조치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
한편 서산테크노밸리는 성연면 일대 199만4000여㎡에 2794억 원을 투입해 생산·연구·개발시설 84만㎡와 산업지원시설 9000㎡, 주거시설 35만4000㎡,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4만6000㎡ 등을 조성, 60%의 분양률을 보이는 가운데 201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