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통해 창조경제 주역으로 ‘발돋음’
소상공인 협업 통해 창조경제 주역으로 ‘발돋음’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체 500개(4560개 소상공인) 선정계획 발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3.05.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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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시범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에 참여할 예비협업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형마트·SSM 등과 대등한 경쟁주체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예비협동조합을 사업규모, 협업사업의 적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의지 등 현장평가를 통해 예비협업체 600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기청은 이 사업이 신규시범이자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전담상담사(73명)·컨설턴트(119명) 육성, 언론홍보 등을 시행한 결과 모집기간(1월 24일~2월 28일)동안 당초 접수목표(500여 개) 대비 3배에 가까운 1478개가 접수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예비협업체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서울(20.5%, 123개), 경기(16.0%, 96개), 대구경북(11.7%, 70개), 부산·울산(9.5%, 57개), 광주, 전남, 제주(8.7%, 52개) 순으로 분포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7.7%, 226개), 서비스업(26.5%, 159개), 제조업(21.5%, 129개)으로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구성원 평균연령은 47세로, 40대(40.9%), 50대(32.4%)가 전체 70%이상을 차지했고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54%, 46%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구성원은 예비선정 협업체의 전체 구성원 수는 5414명, 이 중 소상공인 수는 4560(84.2%)명이며 협업체당 평균 구성원 수는 9명으로 분석됐다.
교육은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진흥원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협업의 이해·협동조합 성공사례, 조직관리 등 협업사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6시간 협업화 전문교육을 의무시행을 하고 있다.
컨설팅은 사업계획서 작성·협동조합설립절차, 사업경영진단 등 협업컨설턴트를 투입, 맞춤형 현장방문 집중지도를 무료로 받도록 하고 있다.
최종선정은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시행한 후 5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평가, 신청·접수한다.
지방중기청·센터합동으로 엄격한 현장평가·선정위원회(위원장 지방청장)를 거쳐 지원목표인 500개를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임을 감안, 엄격한 선정평가와 함께 내실 있는 협업체 발굴을 위해 필요시 추가 모집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당초 307억원이었으나 사업 수요증가와 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지원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또 사업예산 집행 투명성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협업점검단'을 구성, 필요시 회계처리, 경영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해소·현장밀착 지원 등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지역별 최소 3~5개 이상의 우수협업체를 발굴·육성, 가시적인 협동조합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유일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으로 향후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상공인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 공동브랜드·공동판매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협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자부담 20%)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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