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들 시설은 업소에 전면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단속기간 중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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