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3.06.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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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000㎡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 감소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 (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정부는 또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그동안 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산정 대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면적에서 산정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기준이 약한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대수가 많아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준을 이원화해 적은대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냉방설비 등의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9월 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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