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에서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긴급자동차이다.
긴급자동차는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 크게 112순찰차량, 소방차량, 구급차량이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경우에 이용되는 차량이고 이런 경우 싸이렌을 울리는 등의 표시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다.
시간이 늦게 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에 운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자동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때 아무리 싸이렌을 켜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로의 경우 부득이 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의무위반(일시정지)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앞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 가족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해 우선권을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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