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월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기존 운영중인 업소에는 8월 22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으로, 지난 2월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이던 업소이며, 충남소방안전본부 공지사항에 가입대상 일련번호와 업소명 등이 공개돼 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등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의 업종은 시행 시기가 2015년 2월 22일까지 유예됐다.
류일희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해당 업소는 기간 내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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