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출자 동의안 시의회 상정
오송역세권 출자 동의안 시의회 상정
청주시의원, 충북도 출자 요구 불만… 통과 미지수
  • 뉴시스
  • 승인 2013.06.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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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오는 20일 개회하는 2013년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322회)에 제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KTX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현금 150억원과 현물 100억원어치(토지 26필지)를 출자하고, 역세권 개발 뒤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청원군과 공동출자비율 51% 범위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참여 요청에 따른 의회 간담회’에서 청주시의원들이 충북도의 출자 요구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던 터라 시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시의원들은 충북도의 사업 참여 요청 절차의 문제점, 충북도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문제 삼으며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황영호 의원은 “도가 사업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시에 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떠넘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우철 의원은 “(충북도가)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되니까 청주시와 청원군에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진현 의원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51%를 출자하면 나머지 49%는 도에서 책임진다고 했지만 12월 29일까지 민자유치를 못 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도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의원은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을 청주시에 요청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며 “청주시는 이웃집에 살고 통합이 예정된 인근 자치단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최진현 의원은 13일에도 “오송역세권 개발을 단지조성과 업무로 할당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이번 출자 동의안은 원칙 무시의 전형”이라며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청주시 관할 구역이 아니고, 충북도가 요구한 출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은 도시건설위는 통과가 무난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자당 소속 의원을 거수기로 밖에 여기지 않는 시각을 스스로 인정한 꼴로, 의안을 철회하고 의장이 직권배정하거나 기획위에서 검토 후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신영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858억59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토지보상비 1547억6100만원 등 용지비로 1932억9200만원, 부지공사비 293억9500만원 등 조성비 704억8500만원, 판매비 등 기타비용 149억7200만원, 자본비용 314억4400만원 등 3101억9300만원이 들지만, 회수금액은 주거용지 6만5650㎡ 527억62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3만2240㎡ 307억2100만원, 상업·업무용지 19만8224㎡ 2687만900만원, 공공시설용지 4만8765㎡ 438억6000만원 등 모두 3960만5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익 측면 외에도 충북개발공사의 분석에서 생산유발 1조2000억원, 1만2000명의 일자리창출 등도 예상했다.
청원군이 출자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청주시의 출자계획이 무산되면 지역 주민이 청주시의 통합 의지가 약하다며 반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발을 빼지 못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출자시기 논란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올 12월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해 난개발이 예상되며,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시 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시는 이 같은 근거로 충북도(충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현금 출자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150억 원을 출자하고, 현물출자는 흩어져 있는 토지 26필지를 출자하겠다는 생각이다.
충북도(충북개발공사)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3102억원 중 청주시와 청원군에 1500억원을 출자하면 출자총액 기준 3.2배 정도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해 16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49%는 민간투자자 유치 등 충북도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앞서 청원군은 현물로 오송읍 공북리 산 22번지 등 22필지 등 124억원을 출자하고, 2014년 63억원, 2015년 63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특히 13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출자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오송 역세권 지역이 장래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통합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정상 청원군 독자 출자는 불가능하니 청주시의 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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