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대한상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에 개선 건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6.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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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가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물품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제외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물류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업은 3D업종 기피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이밖에 물류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법제도는 정비함으로써 물류시장의 합리화를 유도해야한다며 물류서비스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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