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직원들의 법제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조창희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제 실무’와 ‘자치입법편집기를 활용한 조례, 규칙 제·개정 요령’을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법제교육을 지속덕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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