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를 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는 2011년 말 도입돼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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