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별로 교복 가격 상한선 설정
시·도교육청별로 교복 가격 상한선 설정
교육부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인상률 상한선 설정
  • 충남일보
  • 승인 2013.07.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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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학부모 희망 인상률(인하율) 등 반영


내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복 소비자가격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 등 교복 4대 교복업체의 출고가격도 전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억제된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일 이같은 내용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개최해 전체 교복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의 출고가격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교복가격과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에 설정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해 실제 구매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관내 국·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해 활용해야한다.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 가디건 등의 표준화를 도입해 원가 절감을 유도한다.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 이외의 변형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경은 제한된다.
디자인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 교복 물려입기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주관해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해 구입해야 한다. 구매는 조달청 전자 입찰(G2B),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자 입찰(S2B), 학교별 입찰,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학교별로 품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해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들은 하복 간소화, 사복 혼용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4대 교복업체와 출고 가격 안정화, 변형교복 제작·판매 제한, 디자인 변경 예고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교복구매 메뉴얼’을 제작해 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교복 출고가격이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될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구매 가격도 올해 동복 기준으로 25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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