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 추태’ 방승환, 1년간 출전 정지
‘그라운드 추태’ 방승환, 1년간 출전 정지
“항의 방법 폭력적·상의 탈의 반 스포츠적 행위”
  • 【뉴시스】
  • 승인 2007.10.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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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출전 정지. 인천 유나이티드는 벌금 500만원.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FA컵 4강전에서 퇴장 판정에 대해 웃통을 벗고 항의 소동을 벌였던 방승환(24·인천)에게 1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승환은 지난 3일 광양구장에서 치러진 전남과의 FA컵 4강전에서 전반 16분 거친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유니폼 상의를 벗어던진 채 주심에게 한동안 항의하는 추태를 부렸다.
방승환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축구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어떠한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그 때는 너무 흥분해 있었다”며 “무슨 말을 해도 핑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구단은 축구협회 상벌위원회와 별도로 자체 상벌위를 열어 방승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갑진 상벌위원장은 “항의하는 방법이 폭력적이었고 상의를 탈의하는 반 스포츠적인 행위를 했다”며 “현재 규정상 최고인 1년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의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협회의 규정도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승환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1주일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갑진 위원장이 “방승환도 징계 내용에 승복했다”고 말해 재심 청구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당시 벤치에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해 퇴장당한 인천의 김시석, 신범철 등 두 코치는 엄중 경고를 받았고 주심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주장 임중용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측에도 경기 지연을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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