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하는 방법
[기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하는 방법
  • 박기철 소방교 금산119안전센터
  • 승인 2013.07.1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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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여름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수많은 전신주와 가로등,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정전이 발생해 7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전국에서 19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은 바 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19명이 숨졌고 수백명이 대피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남부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반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이 발생하곤 한다. 태풍은 수온 27°C 이상의 해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적도부근의 높은 수온을 가진 해양에서 생성되어 한반도방향으로 북상한다.
일단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하게 될 경우 풍랑과 해일, 호우, 강풍을 발생시켜 가옥 및 철탑 파괴, 차량전복, 산사태로 말미암아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최근 10년 간 8월에 호우 19회, 태풍 4회 등 총 23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실종 306명, 재산 6조835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산소방서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예상피해지역 소방차량 근접배치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출동 대기 ▲기상특보 발령 시 근무인원 보강 ▲풍수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수중펌프, 양수기 등 수난·배수 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공조체계 구축 ▲계곡 및 하천 등 행락객 운집지역에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소방서에서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풍·수해에 대한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풍·수해로 안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할 경우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한다.
둘째,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강풍 시 집주변에 날아갈 물건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넷째,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미리 구비하도록 하며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항시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등 풍수해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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