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앞서 신청 받는 노령연금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계룡시 거주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이거나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부부노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 소유의 집이 있거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정확한 수급여부를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동거 여부 등은 연금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다.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신청 접수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결과는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 중 통지하며 내년 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독신노인은 2만원에서 8만3600원까지, 부부노인은 4만원에서 13만38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기간에 10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전담보조인력을 지난 8일부터 배치해 신청 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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