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김연경,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안돼”
대한배구협회 “김연경,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안돼”
“흥국생명과 김연경,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화해야”
  • [뉴시스]
  • 승인 2013.07.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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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속 분쟁을 겪고 있는 배구선수 김연경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절차의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25)에 대한 국제의적동의서(ITC)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대한배구협회(KVA) 임태희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분과 이적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김연경의 사태를 언급했다.
김연경은 지난 5일 배구협회에 ITC 발급 및 신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연경과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흥국생명은 수 차례의 협상에서 김연경의 신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분류했다.
김연경은 국가대표 잠정 은퇴로 맞불을 놓았다.
현재 김연경은 배구협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무대에서 뛰려면 ITC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난해 배구협회가 임시 ITC를 발급해줘 해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구협회의 대답은 “불가”였다.
임 회장은 “지난해 임시로 김연경의 ITC를 발급한 것은 당시 국제배구연맹(FIVB)의 입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었다.”며 “당시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었지만, 런던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한 선수의 해외진출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TC 발급 후에 김연경에 대한 FIVB의 해석이 나왔다.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고, 해외 진출은 흥국생명과 배구협회와 협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때문에 지난해처럼 임시 ITC 발급은 안된다. FIVB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협회의 입장을 전했다.
임 회장은 당시 해외진출을 할 때 3개월 안에 흥국생명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임 회장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연경은 좀 더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갖고 흥국생명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여론에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양측 모두에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회장은 김연경 문제로 인해 불거진 한국 배구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김연경 선수의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다. 앞으로 ITC 발급에 관한 문제, 구단과 선수 간의 문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모색하고 KOVO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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