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부가가치세의 시행과 유래
[충일논단] 부가가치세의 시행과 유래
  • 고일용 부국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3.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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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입이나 매출의 공급가액에서 정부가 10%를 가져가는 세금으로 나중에 정산과정을 통해 매출이 많으면 더 내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사업자의 매입액을 구성하고 그 다른 사업자는 같은 과정을 밟아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중간 단계의 사업자들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 부가세이다.
부가세의 원조는 프랑스에서 1954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시행초기에는 세율이 낮아 소비자로부터 반발이 있었으나 이 제도의 성공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삽시에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어 이들 나라에서는 부가세 인상단계를 거쳐 재원조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세계에서 부가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무려 27%의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어 이나라 사람들은 물가가 비교적 싼 이웃나라로 쇼핑을 나가기도 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이 채 안 되는 섬나라 페루는 시행초기 6%의 부가세를 매겼지만 수차례 인상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25%를 징수하고 있다.
관광선진국인 프랑스는 19.6%로 2010년부터 거래되는 특정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2.1~7%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독일은 19%이며, 음식, 책, 꽃 등의 상품에는 7%정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부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자치공화국인 안도라가 4.5%를 징수하고 있다.
중국은 부가세와 같은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특별행정자치구인 홍콩·마카오 내에서 독자적으로 17%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고, 재화·용역에 따라 3~13%까지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종전의 복잡한 일반소비세 세목을 통합해 10%의 부가세를 도입해 그간 고도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자 부가세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가세 적용 첫해인 1977년도 2416억원이던 세수입이 2011년도에는 약 52조원으로 무려 200배 이상 불어나 전체 내국세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외국인에게 숙박료 10%를 할인해 주는 외국인관광객 부가세환급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부가세영세율적용과 내국인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같이 묶어서 영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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