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650억불을 달성해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1.2%(2012년 수주액 8억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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