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법, 확 바뀐다
[기고] 선거법, 확 바뀐다
  • 배 필 수/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승인 2013.08.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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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생기는 비리와 부정을 근절해야 한다.”라는 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지역 토호세력의 발호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위축 될 것”이라고 하는 공천제 유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견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필자는 향후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새로운 ‘실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기타 사회적 이슈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통과시 획기적 정치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허용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규제 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개정의견은 2012년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까지 47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그 중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혁신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04년 신설된 50배 과태료 제도와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못지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역사다. 때론 선거가 정치의 변화를 견인하곤 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
올해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 세상의 이치를 알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있어 지천명(知天命)은 무엇일까? 바로 유권자가 주인인 나라,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를 구현하는 것이 아닐까?

배 필 수/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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