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건설경기 발목’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건설경기 발목’
다중·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까지 강화“재건축 여지 없애 지역경제 발전 저해” 우려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3.08.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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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강화된 다가구주택 등의 전용면적당 주차대수를 골자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해 지역 건설업계와 사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원룸형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타 시·군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한정된 것과 달리 아산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레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까지 주차장 조례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주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7월 10일부터 20일 간 아산시보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공고 하고 3곳으로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9월 중순경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주차장 조례안은 개정 전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 주차대수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 이상이던 것이 개정 후에는 기존 주차대수의 1.5배 이상으로 된다. 또 전용면적 60㎡ 미만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한 기존 전용면적 60㎡당 0.7대 이상인 것이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민 A씨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돼 있어 아산시가 타 지자체 비해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 같다.”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구 시가지내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주차장을 강화시키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여지를 없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개발사업 중인 공수지구 등에서 토지주들이 강화된 주차장법으로 개발하려면 투자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구조가 유사해 어느 하나만 강화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가구 주택도 같이 강화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우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사업주들이 투자를 망설일 소지가 큰 만큼 타 시·군 보다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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