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농민, 농지 불법 임대차에 ‘눈물’
진천 농민, 농지 불법 임대차에 ‘눈물’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 계약은 위법”… 행정기관 농지법 단속 ‘허술’
  • [뉴시스]
  • 승인 2013.08.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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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불법 임대차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진천군 초평면 농지가 방치돼 있다.ⓒ [뉴시스]
충북 진천군의 한 농민이 농지 불법 임대차 계약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농민은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차 계약으로 행정기관의 사전 단속이 미치지 못해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52)씨는 초평면 농지 7022㎡와 창고 132.4㎡를 빌려 수박 농사를 짓기로 하고 2011년 4월 토지주 B(39)씨와 서면상 2년(실제 4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진천군에 시설 하우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등록하려고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임차할 수 없는 농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약속받았지만 하우스 설치 보조금 신청 기한인 6월 말까지 농지원부 등록을 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B씨가 자경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양측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농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변론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A씨는 농지법에서 임대인만을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행정기관에 진정해 벌금을 물었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지난 2월 1심에서 B씨가 승소했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23조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B씨 손을 들어주면서 A씨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허술한 농지법 단속에서 비롯했다.
농지법 23조는 법을 시행한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단, 법 시행 이전이나 상속·유증(유언 증여)으로 취득한 농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농지 등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 수 있다.
B씨는 해당 농지를 2008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진천군은 B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지난 4월 법원은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어 B씨가 3자에게 해당 농지를 다시 임대한 것도 고발해 현재 법원에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군 관계자는 “B씨가 정식 절차를 밟아 농지를 임대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A씨가 농지법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력·예산 등의 부족으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농지 관련 규정을 보면 지자체는 해마다 9~11월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투기 목적 농지 등은 특별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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