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씨 일가 추징금 납부만으로 여죄 덮어서는 안 된다
[사설] 전씨 일가 추징금 납부만으로 여죄 덮어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9.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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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검찰이 남은 여죄를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로 고민하게 됐다.
많은 부분이 덮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해외자금 등 다른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모두 다 덮을 수는 없다.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한 지 16년 만이다. 재임기간 중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들여 퇴임 시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개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한 전씨 일가의 자진납부는 역사의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전씨 일가의 추징금 완납 의사에 따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5공 정치의 찌꺼기였던 전씨 비자금 사건은 정리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아쉬운 대목은 사건이 가라앉기까지 국민들이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수없이 목도했다는 점이다. 비자금을 수사하려는 당국에 맞서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통장 잔액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에 맞서던 전씨의 모습이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전씨는 올 들어서도 자진납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법 집행에 저항하는 노추(老醜)를 보였다.
전씨 일가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힌 것은 언론과 정치권ㆍ검찰이 모처럼 제 역할을 다한 덕분이다.
가장 먼저 한겨레 신문이 5월부터 관련 특집을 게재하며 공소시효가 10월로 다가온 전씨 추징금 문제를 집중 부각해 검찰의 전담팀 구성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힘을 보탰고 국회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무력화시켰다. 검찰 역시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로 전씨 일가의 입장 선회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승리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전씨 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재산이 주로 부동산이어서 추징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여부다. 두 번째 과제는 보다 막중하다. 당국은 비자금의 해외유출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국내재산의 해외유출 혐의는 추징금 미납과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국부의 불법 유출은 경제의 근간은 물론 사회 정의까지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추징금 완납 의지로 덮어진다면 도리어 의혹을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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