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선거법 안내·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논산시선거관리委, 추석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3.09.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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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추석명절을 전후한 명절인사 등을 빌미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23일 간 ‘추석명절 특별 예방·단속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서면, 방문·면담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반사례를 사전 통지함으로써 선거법 준수 풍토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조사 및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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