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이태성 기자
  • 승인 2013.09.25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소방서서천소방서는 25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당부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응급처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신규 또는 수시교육 대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