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 권력분립 통한 견제와 균형 위한 제도 정착돼야
[기고] [1] 권력분립 통한 견제와 균형 위한 제도 정착돼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
  • 충남일보
  • 승인 2013.10.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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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회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하여 올해로 23년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관분리형 지방자치 제도를 택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정비 수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통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바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각 나라의 지방의회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례로 일반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곳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의회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 직렬의 신설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방정부는 부지사, 부시장 등 보조기관의 임명시,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시, 지방의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예가 있을 뿐인데,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예산안 수정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광역시 의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어떠한 예산안도 수정할 수 있고, 동일한 의결정족수로 단체장의 발전전략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자신들의 개인비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하는 업무가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데도 현재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보좌 인력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1명도 둘 수 없는 것은 상식과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4년으로 바꾸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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