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도로 터널 안전조치 시급하다
[사설]고속도로 터널 안전조치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10.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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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의 터널은 모두 182개소로 이중 터널길이가 1000m 미만인 터널이 전체의 82%인 149개소이며 이들 터널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화재발생시 질식을 피할 수 있는 제연시설 등 화재에 대비한 기초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화재사고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터널건설시 화재방재시설에 대한 지침에서 1km미만의 터널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제연설비 등 최소한의 안정장치들이 의무설치기준에서 빠져있어 터널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고속도로 순찰대나 고객정보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어, 화재 발생시 초동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올해 6건의 터널화재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사망사고가 발생된 호남터널은 물적피해 규모는 1.6억원에 불과했으나 제연시설이 없어 인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터널내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설치기준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사는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건교부지침의 의무규정 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설비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터널이 고속도로 총터널 182개소의 57%인 104개소에 이르고 있다.
충북지역의 터널도 화재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중원터널의 경우 길이가 988m로 사실상 장대터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의무시설인 소환전설비 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방지시설 지침을 바꿔서 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지침에 있는 필요시설 설치마저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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