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신원조회 없이 고용”
박병석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신원조회 없이 고용”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10.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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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병준 기자 choibj5352@daum.net
우리나라 일부 외교부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채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31일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5개 재외공관에서 행정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 제5조는 공관장으로 하여금 행정원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행정원 10명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앙골라 대사관, DR콩고 대사관에서도 행정원 채용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행정원 고용에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인정하는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한 현지 행정원 2명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우리 대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일도 발생했다. 당시 대사관은 소송을 제기한 행정원 2명에 대해 각각 7000 달러와 2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재외공관 중 러시아와 DR콩고는 북한과도 수교를 한 동시수교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공관 근무자의 신원조회 미실시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61개의 재외공관이 있는데 비해 매년 감사를 받는 재외공관은 20여 곳으로 제한된 만큼, 외교부는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행정원 고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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