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도 위험천만
[기고]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도 위험천만
  • 충남일보
  • 승인 2013.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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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다 해도 꼭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휴대폰이라하니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운전 중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대안으로 선택한게 핸즈프리를 이용한 전화통화다.
다수의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핸즈프리는 법적인 규제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핸즈프리를 운전 중 사용해도 안전한 것일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핸즈프리를 낀채 구구단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운전하다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얼마나 빨리 멈추는가 실험을 했는데, 시속 40km로 정상주행 할 때보다 핸즈프리로 통화할 때 평균 8m 정도 더 가서 멈추었으며 S자 장애물 코스 주행 실험에서도 3초가 더 결렸다고 한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핸즈프리로 통화하면서 운전할때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수준과 비슷한 생태로 정상주행보다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등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반응속도가 늦은 걸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운전 중 핸즈프리의 사용은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교통정보의 확인, 판단이나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운전을 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전·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사고예방과 방어운전을 할 수 있다.
하물며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운전에 핸즈프리의 사용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운전자가 핸즈프리로 통화하다가 12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내면서 핸즈프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30개 주에선 스클버스 운전자의 핸즈프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핸즈프리 사용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린다면 당신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장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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