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관리 비리 막을 대책 없나
[사설] 아파트관리 비리 막을 대책 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3.12.02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관리에 있어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같은 관리비리는 유형만 해도 매우 다양한데 공사댓가로 뒷돈을 받고 이중장부, 허위 회계보고서로 관리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관할관청의 보조금도 모두 흥청망청 사용하는 등 관리부실의 실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같은 부실관리들은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떠돌다 경찰수사에 적발되는 등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고질적인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하자보수·시설관리업체와 용역업체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불법로비를 자행했다. 입주자 대표는 이런 검은 유혹에 빠져 금품과 향응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고 부녀회 또한 알뜰장터 수입 등 각종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적발된 아파트 관리비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금품공여 행위다. 총 42건 중 26건이 이런 수법을 이용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시설관리 공사 때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특정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는 그 대가로 공사비 일부를 입주자대표 측에 전달하는 유형이다.
남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9)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평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 등 3명도 2008∼2012년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실제 유지·보수공사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 보험사에 수리비 보험료를 청구해 2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부평구의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 C(63)씨는 2012년 3∼5월 소독업체와 경비업체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총 2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아파트 관리비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부녀회 회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9건이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챙긴 사례도 있다. 이같은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당국이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트 관리비리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진의 연임 금지, 수의계약 금지, 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등 세부적 비리방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