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 아프다 속여 보험금 타낸 주인·축협직원 등 덜미
멀쩡한 소 아프다 속여 보험금 타낸 주인·축협직원 등 덜미
충남경찰, 국가보조 가축재해보험제도 악용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12.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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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조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한 소를 아픈 것처럼 꾸민 축협직원과 축주, 수의사 등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소를 쓰러뜨려 골절 등 질병이 있는 것처럼 해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당진축협 전 직원 김모(41) 씨와 현직 최모(34)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모(70) 씨를 포함한 127명의 축주와 김모(55) 씨 등 소운반상 12명, 김모(42) 씨 등 수의사 2명을 합해 모두 1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운반상 김씨 등은 정상적인 소를 보험처리하기 위해 소 다리에 줄을 묶고 일종의 기중기인 윈치(winch)로 소를 쓰러뜨리고 수고비 등으로 마리당 10만원을 챙겼다.
이때 김모 씨 등 수의사는 소를 보지도 않고서 관절골절 등 보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진단서 한장당 수수료로 3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에 놀아난 소만 6969마리, 거짓진단서로 타낸 보험금은 64억원에 이른다. 마리당 50만~350만원을 타냈다.
경찰조사 결과 당진축협 직원인 김씨 등은 축주들에게 “보험료로 내는 돈의 두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해주겠다.”며 가축재해보험을 강권하는가하면 축주들 몰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김씨가 가로챈 돈은 13억여 원, 최씨도 1억6000만원을 가져갔다.
유모 씨 등 축주들의 경우엔 허위질병으로 인한 보험금과 함께 소를 팔아서 그 대금까지 챙기는 등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소를 잠시 쓰러뜨려 재해보험금을 챙기는 동시에 소가 질병이 있어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를 판 것처럼 이른바 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차액을 다시 보험에서 보전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수법을 써서 유씨는 최대 2억여 원을 가로챘다.
양철민 충남청 광수대장은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가 났을 때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보험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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