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문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돼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전화(126번)로 신고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만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의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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