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 점검은 미신고업소인 관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위생지도담당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 청결 및 종사자 손 소독, 조리기구 세척·소독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중독 예방 관리 여부 등이다.
유혜숙 유성구 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자칫 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를 통해, 바른 식생활 제공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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