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물에는 환경법령 위반이 잦은 대기·수질 등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과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사례별로 수록했다. 금강청에서는 대전시, 충남·북도를 비롯한 시·군·구의 배출시설 신고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민원실에 배포해 배출시설설치 신고와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배출업체 지도·점검 등에 리플릿을 활용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업소에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반 사례를 저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리플릿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배출시설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수록함으로써 민원인이나 배출업소에서 배출시설에 대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배출업소에서 리플릿을 항시 활용해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금지행위를 숙지해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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