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시험 유출 출제기관 관계자 첫 영장
농어촌공사 시험 유출 출제기관 관계자 첫 영장
경찰, 출제 위원과 위탁기관과의 조직적 유착고리 수사 확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1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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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시험출제기관의 전 직원 엄모(56)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시험출제전문기관인 A개발원 직원으로 구속된 농어촌공사 윤모(52) 씨에게 시험문제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엄씨는 지난 2월 퇴사했다. 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대전지검 홍성지원에서 열려 이날 오후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된 상태지만 시험출제기관 관계자에 대한 영장신청은 이번 엄씨가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 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경찰은 구속된 엄씨와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통해 10여 년간 사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돼 수험생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A개발원이 절반 이상 출제를 위탁받아 시행했고 이때 비리가 집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엄씨를 통해 시험출제 위원과 위탁기관과의 조직적 유착고리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 유착관계가 밝혀질 경우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위탁을 받아 출제하는 시험출제 전문기관인 A개발원으로 경찰 수사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개발원 압수물 분석작업에 집중하는 한편 부정합격자 소환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 시험비리로 조성된 돈의 규모 및 사용처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해 응시자에 건넨 윤씨 등은 구속됐지만 일부 부정응시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증거 보강 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미 구속된 윤씨 등 2명인 검찰에 송치돼 검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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